‘결합상품 허위·과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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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허위·과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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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기만광고을 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SKT텔레콤·KT·LG유플러스에 각각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에는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는 각각 1800만원, 씨앤앰에는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각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지난 1~3월 조사 때보다 위반율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허위광고로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었다.

기만광고 유형으로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만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한 사례가 확인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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