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5개 민자고속도로도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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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29일부터 4.7% 인상…5개 민자고속도로도 3.4%↑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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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2.9% 인상 이후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해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단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900원)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 경인선, 남해선 대동 등의 단거리 구간에서는 통행료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 연간 약 1640억원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것이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5개 노선의 통행료도 2012년 인상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 인상한다.

5개 노선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대교,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등이다.

나머지 5개 노선 중 인천공항 등 4개는 최근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고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됐고 통행료 수입 3조5000억원으로 이자 1조1000억원과 유지관리비 1조8000억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면서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과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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