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본이득과세 전환 시 일자리 11만개 증가
상태바
상속세, 자본이득과세 전환 시 일자리 11만개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1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부유출을 막고 고용과 성장 촉진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방향’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개편이 고용, 경상수지, 내수,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의 경우 2013년 상용 근로자 123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6만개에서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세 개편으로 자본이 축척되면 생산과 투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0.17%에서 0.35%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최소 1.24%에서 최대 2.46%까지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여기에 GDP는 최소 0.14%에서 최대 0.28%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상속세제 개편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키고 증여합산 연도를 고려해 공제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인상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독일식 개편안으로 최고세율을 30%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고 공제한도를 현행대비 1.7배 인상하는 안이다.

세 번째는 캐나다 방식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추정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유효세율은 40.4%에 달하지만 미국식으로 개편하면 30.2%, 독일식으로 개편한다면 26.2%, 캐나다식으로 개편할 경우 22%로 낮아진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상속·증여 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겠지만 근로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여타 세수입이 증가하면서 총 세수 감소 추정치는 연간 7000억원에서 1조38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GDP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