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과 서민지원 제도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한다.
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기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 안내문 발송과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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