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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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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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히가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해도 병원측의 과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수술을 취소한 경우에도 병원측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과를 보장한다고 하거나 비교사진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형수술의 효과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

공정위는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1372)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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