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성남·과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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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성남·과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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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면적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이 남게 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은 기존 허가구역지정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해제는 14일 오전 9시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7년 5월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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