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각 시도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상태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023명 명단, 각 시도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14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318명과 법인 1705명 등 총 4023명의 명단이 14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개됐다.

올해 명단 공개자는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신규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에 응하지 않은 체납자다.

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체납자의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통고처분과 고발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 대상자 총 4023명 중 법인은 1705개 업체가 2235억원(50.4%), 개인은 2318명이 2202억원(49.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3.3%(2547명), 체납액의 65.9%(2924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 종사업종은 건설·건축업 622명(15.5%), 제조업 583명 (14.5%), 서비스업 441명(10.9%), 도·소매업 344명(8.6%)등 순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031명(75.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개인 14명·법인 18개 업체 등 32명(0.8%)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949명(40.9%)이며 40~50대는 507명(21.8%), 60~70대는 471명(20.3%)이었다.

행정자치부는 내년에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여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자치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