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 근로자 임금 하락”
상태바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 근로자 임금 하락”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4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기간제근로자 감소효과는 없는데 반해 오히려 고용안정과 근로여건만 악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2년 전인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연평균 2.3%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시간제근로자수는 7.7%, 파견 5.7%, 용역 3.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 정규직 근로자수 증가율인 3.3%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는 오히려 0.1%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노동시장에 가져온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도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 65.5%까지 하락했고 2014년에 와서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갱신이 불가능해진 근로자의 비중은 늘고 향후근속기대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증가해 고용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특성과 산업을 모두 고려할 때 비정규직보호법은 단기적(2006~2009년)으로는 정규직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2006~2014년)로 볼 때는 오히려 정규직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광호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안의 순효과가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시적근로·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 형태는 증가해 법안의 풍선효과가 확인됐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우 선임연구원은 “노동사용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불안과 다른 근로형태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입·출구 규제는 물론 내용규제 조항까지 존재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안이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 달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