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예금인출·대출사기·연말정산 등 주의
상태바
연말연시 신종 보이스피싱 기승…예금인출·대출사기·연말정산 등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유관기관의 피해접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이 발생했다.

하반기 들어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작년 동기보다 감소했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송하는 문자는 민·관이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전화사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최근에는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