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인지·지급정지 요청 없어도 선제대응…개선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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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인지·지급정지 요청 없어도 선제대응…개선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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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피해인지와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권이 18일 새벽 1시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송금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인지한 송금거래 관련 의심유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송해 입금 금융회사에서도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의 전산망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한 것이다.

의심유의 정보는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패턴과 상이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나타나는 거래의 정보를 말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확충,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모니터링 업무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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