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치단체와 협업…지방세 누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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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치단체와 협업…지방세 누수 최소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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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지방세 누수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과세자료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누락되기 쉬운 과세대상을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수백·수천건의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지방세 과세대상을 찾아야만 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 체납자의 경우 그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체 체납처분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의 체납처분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체납액 징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계작성 기능도 크게 보강됐다. 지방의회 등에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체납징수 35종, 재산세 8종, 취득세·주민세 각 3종 등 총 49종의 통계를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돼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의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난 2년간의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지방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부처간 과세자료 공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리한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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