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서비스 피해 최다…여객 10만명당 2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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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서비스 피해 최다…여객 10만명당 21.86명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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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아시아제스트 항공기.

국내 취항 항공사 가운데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소비자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79건으로 외국 항공사가 748건(63.4%), 국내 항공사가 431건(36.6%)이었다.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국내 7개 항공사 가운데 제주항공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 모두 1건 미만이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반면 여객수 대비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외국 항공사의 경우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9.42건 등 국내 항공사에 비해 외국 항공사의 피해 접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제스트는 국내외 항공사를 통틀어 여객수 대비 소비자피해 접수가 가장 많았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도 7.0%(82건), 환승·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도 3.6%(42건)를 차지했다.

분석기간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합의율 30.1%에 비해해서는 10.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합의로 종결된 478건의 처리내용은 항공권 구매 취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56.1%,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 29.1%, 누락된 마일리지 적립 등 계약이행 3.6%, 파손된 수하물의 수리·보수 2.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항공사별·노선별로 다르고, 특히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 항공사 이용 중 지연·결항, 수하물 관련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에 따라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연·수하물 확인서 등의 입증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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