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본인확인 목적 주민번호 수집 금지…보관 땐 암호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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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본인확인 목적 주민번호 수집 금지…보관 땐 암호화 필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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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이후 행자부는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 선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해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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