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고의사고로 보험금 17억원 타낸 견인차 운전자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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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사고로 보험금 17억원 타낸 견인차 운전자 13명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1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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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해 17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회사가 견인차 1만1356대에 사고로 지급한 대물 보험금 376억원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246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챙겼다.

1인당 평균 18.9건의 고의사고로 사고건당 690만원씩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1인당 최다 사고건수는 45건, 최다 보험금 편취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으며 최다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94.1%였다.

이들은 사고당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했다.

또 주정차 중 사고 발생시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통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이들의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9.3%로 전체 조사대상의 비율 47.0%를 32.3%포인트나 상회했다.

또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 중 6명은 대전, 3명은 경기 등 특정 지역에 70% 가량이 집중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 같은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감시체제 구축과 견인차 표준 정비수가 도입 등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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