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형제·자매(처제·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오는 31일 이전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신고하면 부양가족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본인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형제·자매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연말정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은 대부분 매년 12월31일자로 판단한다며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밝혔다.
이날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해 넘기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세테크 팁’에 따르면 31일 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 명의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직장인은 240만원 한도인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 가입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31일까지 제출해야 올 연말정산 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근로소득자가 1주택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31일 당일 1주택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2월 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되는 금융상품들이 많아 결정세액이 많으면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