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에 공개서한…“성남시 3대 복지차단, 대통령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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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 대통령에 공개서한…“성남시 3대 복지차단, 대통령 뜻인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12.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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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2일 공개한 서한문에서 “며칠 전 대통령께서 법안 미상정으로 ‘잠을 못이룬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저도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100만 시민에게 공약한 무상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3대 복지정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더 많은 국민이 전국 확대를 바라는데 납득 못할 이유로 중앙 부처들이 차단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협의과정에서 보인 정부부처의 태도를 볼 때 대통령의 결단 외에는 원만하게 이 정책을 시행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개서한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크게 4가지 문제점을 들며 정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시장은 명백한 위헌, 위법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으며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관련 조항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이 정한 국가의 의무인데 정부는 오히려 이를 복지축소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 복지방해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결정”이라며 “지금까지 그토록 강조해 오셨던 헌정질서에 대한 이러한 도전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정부의 조치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결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정부 복지정책을 막기 위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위법”이라고 지적한 이 시장은 “시행령으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과 국회입법권을 침범하는 반민주적 처사”라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조치가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반복지적 결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전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복지는 확대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의 보편적 복지 반대가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예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성남시는 이 복지정책을 위해 증세도, 정부지원 요구도, 다른 복지예산의 축소도 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없애고 낭비예산 아끼고 탈루세금 징수를 강화해 마련한 자체재원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헌법이 정한 제도이며 성남시는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된 의회와 단체장을 두고 자치하는 하나의 지방정부”라며 “복지축소를 통한 지방정부간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모범을 격려 확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성남시민을 위해 성남시가 준비하고 성남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을 위헌적·위법적으로 가로막는 중앙부처의 시도가 과연 대통령의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만약 중앙정부가 끝까지 3대 복지정책을 반대한다면 각각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며 “저 또한 100만 성남시민을 대표하며 시민의 권익과 자치권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는 것처럼 성남시장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사업 시행일이 정확히 9일 남았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22일 오후 청와대에 이 시장 명의의 이번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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