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호재단·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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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금호재단·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0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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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7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학교법인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문서와 자료에 대해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주무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재산처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금호재단과 죽호학원 등 공익법인을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경영권 회복에 공익법인 악용”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4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현재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교육청이 주무관청이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재단의 경우 2015년 10월28일 금호타이어 주식의 매각과 12월18일 금호기업 주식 취득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죽호학원 재산의 취득과 관련된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2014년 말 금호재단의 총자산은 1019억원으로 재단이 매각한 금호타이어의 장부가액은 600억원이었다.

2015년 10월28일 금호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지분447만9562주 전량을 327억원에 매각해 같은해 12월18일 금호기업에 총 400억원을 출자해 주식 40만주(보통주·우선주 각각 20만주씩)를 인수했다.

금호재단은 보유하고 있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 273억원의 매각손실을 입었지만 박삼구 회장 일가가 금호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상장법인인 금호기업에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치의 3배가량 되는 고가에 출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며 “결국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호재단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금호타이어 주식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처분한 대신 투자금 회수가 의문인 금호기업 주식으로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익법인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고유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이러한 거래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는 점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죽호학원도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둔 사학법인으로 공익법인법 외에 사립학교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사립학교법령 및 그 하위법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 중 주식의 취득과 관련해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죽호학원이 비상장법인인 금호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하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한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따라서 죽호학원이 금호기업에 150억원을 출자한 것이 주무관청인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추진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공익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의 승인과 관련된 제 규정 및 판단근거 자료, 취득 또는 매각 승인과 관련해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및 기타 참고자료, 재산의 취득 등을 승인하게 된 이유와 그 근거자료 등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죽호학원의 경우 광주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금호기업에 출자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승인 신청이 없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한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금호기업 출자와 같이 공익법인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이 알면서 승인을 했거나 또는 그 위험성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면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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