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탱크 비파괴검사 입찰 담합한 디섹·삼영검사엔지니어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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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탱크 비파괴검사 입찰 담합한 디섹·삼영검사엔지니어링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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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7호기와 인천 18호기 LNG탱크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600만원이 부과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비파괴검사 용역 사업자인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은 2011년 4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평택 1·7호기와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 각각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검사는 일정 시공실적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에 따라 디섹과 삼영검사엔지니어링만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평택 1·7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 디섹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인천 18호기 비파괴검사 용역입찰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소규모로 발주돼 사업수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삼영검사엔지니어링이 디섹에게 합의이행을 요청하지 않아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고 각각 독자적으로 투찰한 결과 디섹이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디섹에는 44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에는 2200만원 등 총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산업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 용역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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