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도용 신용카드 발급·사고 빈발…“공용PC 사용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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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도용 신용카드 발급·사고 빈발…“공용PC 사용 자제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3.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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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신용카드 발급·사용 사고가 빈발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와 개인정보를 빼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고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부정발급·사용 금액은 약 4억1000만원으로 서울 중부경찰서가 사건을 인지해 수사중이다.

피해 고객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통화로 불러준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카드거래 내역이 SMS로 통지되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카드 사기발급 적발에 도움이 된다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도 명의가 도용돼 카드발급이나 대출신청 등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도용된 공인인증서의 신용카드 발급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신청·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5만원 이상 카드거래내역 승인 SMS 무료서비스 신청에 대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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