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 일괄 납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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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 일괄 납부 개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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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의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와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행자부와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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