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사업장 10곳 중 8곳만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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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사업장 10곳 중 8곳만 근로계약서 작성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3.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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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3~11월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 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았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지만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 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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