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현재 175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2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20개가 지정된 이후 매년 확대 지정돼 현재 17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언어별로는 영어 131개, 일어 29개, 영어·일어 8개, 중국어 5개, 기타 언어 2개 등이며 자치구별로는 외국인이 많은 용산구 56개, 강남구 18개, 서초구 14개, 송파구 10개, 마포구 9개, 기타 구 68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 또는 협회·지회 등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31일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읽기·쓰기 등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인천공항, 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단 지정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무소는 지정을 철회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가 제작·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