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유아용품·가정용 전기용품 52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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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달 어린이·유아용품·가정용 전기용품 52개 제품 리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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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유아동복·보행기·유모차·전기프라이팬·전기주전자 등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조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 앞두고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52개(8.0%)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완구 4개·유아복 5개·아동복 23개·보행기 1개·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1개·유아용 침대 1개 등 공산품 35개 제품과 전기그릴 1개·전기프라이팬 1개·형광등안정기 15개 등 전기용품 17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유·아동복 28개 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가소제, 아릴아민, 카드뮴 등 생명·신체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어린이의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과 장식용 작은 부품(단추) 탈락도 확인됐다.

완구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최대 166.1배 초과됐고 1개 제품에서는 날카로운 끝(조종기 안테나) 발생도 확인됐다.

유아용욕조(합성수지제) 1개 제품에서는 납이 2.9배, 보행기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배,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가정용 전기용품 중에서는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의 경우 인증 당시와 다르게 라인필터·커패시터 등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전류파형의 파고율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형광등의 깜박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는 인증 당시와 달리 온도조절기를 삭제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해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전원코드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프라이팬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가열판 중심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돼 화재 우려가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결함보상(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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