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함께 8월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재편위원회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업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 설립과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재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지방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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