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 임시공휴일 금융기관도 휴무…대출만기는 9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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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 임시공휴일 금융기관도 휴무…대출만기는 9일로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4.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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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9일 상환이 가능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와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금융소비자도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등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6일인 경우에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9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이때 6~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4일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6일을 전후해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4월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5월4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9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가입자가 5월2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4일 또는 9일 수령이 가능하다.

6일 매매 잔금거래·전세금 등 부동산 계약과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또한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과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임시공휴일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과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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