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 최저임금, 한국의 60% 도달…진출 기업 생산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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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 최저임금, 한국의 60% 도달…진출 기업 생산성 ‘빨간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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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의 60%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진출 기업의 생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 최저임금 추이와 한·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상하이·텐진·광둥·선전 등 중국내 주요 도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은 한국의 59.2%에 도달했다.

이는 2010년 한국의 40.3%였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20%포인트가 오른 수치다.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인상률을 앞지르고 있다.

특히 중국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이 한국보다 높고 다양해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직·간접 고용비용은 한국 근로자의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중국내 최저임금(시간급, 월급 기준 2종류)은 지역별로 금액과 인상시기가 다르다.

올해 4월1일 현재 중국은 총 6개 지역에서 월 최저 임금을 발표했다. 이중 상하이가 2190위안(월급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상하이의 최저 임금은 2010년(1120위안)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1.8% 인상됐지만 올해 인상률은 8.4%에 불과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상하이시는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8.0위안으로 동결했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광둥성은 최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을 1895위안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랴오닝과 헤이룽장성 등 소수지역에서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한 사례는 있지만 중국경제를 상징하는 광둥성에서 3년 연속 동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장쑤성은 올해 1월부터 8.6% 인상했는데 지난해 동결됐던 것을 감안하면 연간 인상률은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한국 간의 최저임금액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도 생산현장에 로봇 도입이 흔하게 거론될 정도로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로봇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중국내 공업용(생산 현장용) 로봇 판매량은 전년 대비 36.6% 증가한 7만5000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과 2025년에는 그 판매량이 각각 15만대와 26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에서 임금은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급속히 높아지고 평균 근속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하는 등 이직도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수와 한국과의 교차근무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 직원에게 임금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급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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