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재산 미신고 36명 역외탈세 세무조사…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3~4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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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재산 미신고 36명 역외탈세 세무조사…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3~4명 포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6.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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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채 자진신고에 응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 3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국세청이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지난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동안 불응한 미신고자를 포함해 해외 탈세제보, 정보교환 등 국세청에 축적된 다양한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정밀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들이다.

특히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와 관련 조세회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3~4명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월 실시한 역외탈세 혐의자 30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5월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해 2717억원을 추징했다.

이중 세금을 고의적으로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현재까지 6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선박을 취득해 운용한 이익을 해외 차명계좌 등으로 수취한 후 환치기를 통해 국내에 반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주는 자녀의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자녀가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고 자녀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행위를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 등을 통해 누구나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다.

이때 탈루세액 또는 포탈세액 등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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