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이 금지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최대 30일까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버스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와 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도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방학기간에만 허용한 시외버스의 30% 탄력운행 비율은 주중 적용도 가능한다.
마을버스도 30% 범위 내에서의 탄력운행 비율을 기존 관할관청 사업계획 변경등록에서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한다.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7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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