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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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적용…9월부터 시행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4.06.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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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7월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그 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의 경우 6만3000원∼11만1000원, 5인실의 경우 4만2000원∼4만4000원의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 1인실에 2일, 4인실에 8일 등 총 10일 입원한 4세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180만원(상급병실차액 170만원 포함)을 부담했다. 그러나 9월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약 89만원이 경감된 9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 입원한 54세 여자 환자의 경우 입원료로 총 205만원(상급병실차액 193만원 포함)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50만원이 경감된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도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한다.

한편 올해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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