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하도금대금 유보’…부영주택에 4억5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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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하도금대금 유보’…부영주택에 4억52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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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까지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200만원이 부과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등 26개 건설현장에서 13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모두 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아파트와 부영호텔 등의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하도급업체에는 정산 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댄 것이다.

부영주택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하도급대금 2억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7000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억3624만9000원 등 모두 5억2803만6000원이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이들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부영주택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산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유보금 문제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장과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돼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유보금 설정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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