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검출’ 쉬즈헤어 헤어미스트 판매중단·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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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T·MIT 검출’ 쉬즈헤어 헤어미스트 판매중단·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2.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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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즈헤어의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펙트 미스트 제품.

모발에 영양·수분 공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형 헤어미스트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환급이 실시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쉬즈헤어가 판매한 헤어미스트 ‘밸리수 프로틴테라피 퍼텍트 미스트’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CMIT·MIT가 각각 5.1㎍/g·1.6㎍/g 검출됐다.

2015년 7월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헤어미스트 제품이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 2400여개는 환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 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과 검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 이후 유통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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