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7개 차종 3601대 선착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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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1950만원 지원…7개 차종 3601대 선착순 보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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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과 단체에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대당 1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당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지만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대 편성해 시민들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해 총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급 규모는 공공부문 163대, 민간부문 3438대 등 총 3601대이며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각 제작사 대리점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보급물량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류가 작년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차 아이오닉 EV, 기아차 쏘울 EV, 르노삼성차 SM3 ZE·TWIZY, 한국닛산 리프,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등 6개사 7종으로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면 구입할 수 있다.

▲ <자료=서울시>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초소형전기차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당 928만원이 지원되며 배달용 이륜차 등을 대체해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7종 이외에도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보조금 대상차량으로 추가 선정되는 차량은 기존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구입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사업수행기관)에 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는 완속충전기 설치비용이 최대 400만원 지원됐지만 올해는 개인이 자가충전을 위해 설치하는 충전기는 1대당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충전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등 설치 조건에 따라 보조금액이 변동된다.

전기차는 휘발유·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운행시 경제성이 높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은 훨씬 높아진다.

연료비는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급속충전요금 기준 38만원이며 휘발유차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전기차 구매시 세제혜택은 최대 460만원으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자동차세도 13만원만 내면된다(비사업용 개인 기준).

또한 전기차는 서울지역 공영주차장 이용비용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2018년까지 1만2000대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보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늘려 구매 장벽을 낮추고 급속충전기를 대폭 확대해 충전의 불편도 줄인 만큼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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