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년 연속 5%대…제주 19% 올라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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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률 2년 연속 5%대…제주 19% 올라 ‘최고’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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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5%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0.26%포인트 오른 5.34%를 기록해 2010년부터 7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0년 3.03%, 2011년 2.57%, 2012년 4.47%, 2013년 3.41%, 2014년 4.07%, 2015년 4.63%, 2016년 5.08%에 이어 올해도 5%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 <자료=국토교통뷰>

국토부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제주·부산 등 일부 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과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해 공시 대상은 총 3268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 분할 및 국·공유지 등을 추가로 조사해 전년 3230만 필지보다 약 38만 필지가 증가했다.

권역별 변동률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36%,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7.51%,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6.77%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는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및 수도권 지역 내 개발사업 부재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광역시 및 시·군지역의 높은 상승률은 제주(19.0%),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진행과 토지수요 증가 등 지가상승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자료=국토교통뷰>

시·도별 변동률은 제주가 19.0%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부산(9.67%), 경북(8.06%), 대구(8.0%), 세종(7.5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인천(2.86%), 대전(3.48%), 충남(3.70%), 경기(3.71%), 전북(4.75%)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제주는 혁신도시의 성숙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주택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완료단계에 따른 지가안정(연수구),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동구)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128곳,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이며 하락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9.41%), 제주시(18.72%), 경북 예천군(18.50%), 전남 장성군(14.50%), 서울 마포구(14.08%) 순이었다.

반면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전북 군산시(0.74%), 경기고양시 덕양구(1.04%), 인천 연수구(1.11%), 인천 동구(1.21%), 경기고양시 일산서구(1.22%)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 필지(34.0%), 1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 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필지는 전년대비 1.2%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1만원 이하 필지는 1.6%포인트 감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열람하거나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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