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담합’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적발…9개사에 과징금 43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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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담합’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적발…9개사에 과징금 430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8.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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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된다.

특히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8개 사업자들은 검찰에 고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니혼유센(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GM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을 합의한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는 일본 국적의 니혼유센(NYK), 쇼센미쓰이(MOL), 카와사키키센(KL), 니산센요센(NMCC), 이스턴 카라이너(ECL) 등 5개사와 노르웨이 국적의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WWL),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HOEGH) 등 2개사, 칠레 국적의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CSAV), 한국 국적의 유코카캐리어스(EUKOR) 등이다.

이들은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즉 니혼유센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는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니혼유센(NYK), 짐(ZIM)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2008년 니혼유센(NYK)과 짐(ZIM)은 차량 1대당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2009년에는 YF소나타 출시와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운임도 합의하고 실행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공간을 상호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면서 “이런 여건하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함으로써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2년 8월에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는 기존 계약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0개사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정보 교환 금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존 계약선사 존중합의로 인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시장분할 담합가담자인 호그(HOEGH)를 제외한 9개사에는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소비자 후생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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