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동기→심장충격기’…안전 분야 용어 42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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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동기→심장충격기’…안전 분야 용어 42개 순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8.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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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명칭만으로는 쓰임세를 알기가 어렵다.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이처럼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한 것이다.

주요 순화 사례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또한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된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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