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불인정 판결 납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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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법원 통상임금 신의칙 불인정 판결 납득 어렵다”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8.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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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는 선고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상여금,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결과에 따라 기아차가 실제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해달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금액이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기아차는 잠정적으로 1조억 내외의 실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이자 제외 시)다.

소 제기일부터 법정이자와 연장·휴일·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건비 증가, 이에 따른 퇴직충당금 증가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법정비용 증가분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한다.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3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기아차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44% 급락했으며 영업이익률도 3%로 하락했다”면서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이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 등에 더해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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