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일 열린 올해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이 지급된다.
이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 다양하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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