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10년 만기 최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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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10년 만기 최저 2.90%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9.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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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1일부터 0.1%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00%(10년)∼3.2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 <자료=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은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어 u-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금리할인이 가능한 상품으로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9월말까지 대출 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보금자리론은 서민·중산층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이후 금리를 동결해왔다”면서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금리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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