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25명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기업 집단별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1일 기준 9개 그룹에서 총수의 미성년 친족 25명이 상장계열사 11곳, 비상장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주식 중 상장계열사의 지분 가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03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41억2000만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는 두산그룹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산그룹 총수의 미성년 친족은 ㈜두산,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등의 주식 43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GS그룹의 미성년 친족 5명은 GS·GS건설 주식 915억원어치와 비상장계열사 5곳의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었다.
LS그룹은 미성년 3명이 ㈜LS와 예스코 주식 4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효성그룹도 미성년 2명이 ㈜효과 주식 3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밖에 롯데그룹, OCI그룹, 하림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CJ그룹도 미성년 친족 1명이 비상장 회사 씨엔아이레저산업 주식 5%와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박광온 의원은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회사를 사회적 자산이 아닌 오너 일가의 사적 재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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