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납품단가 인하·지연이자 미지급’ 티노스에 51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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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납품단가 인하·지연이자 미지급’ 티노스에 51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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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깎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티노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티노스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제조해 현대모비스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노스는 2015년 4월29일 수급 사업자와 합의한 단가 인하 적용 시점을 합의일 이전인 2015년 4월1일로 28일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1941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통해 납품 단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자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대금 지연 기간이 2015년 6월30일까지는 연 20%, 2015년 7월1일 이후일 경우는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티노스에게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하위단계 수급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따라 조사를 실해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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