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운행 부적격자 92명 적발…불법운행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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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행 부적격자 92명 적발…불법운행 관리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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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택시회사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에 나섰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을 초과(1년간 81점)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가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92명이 적발됐는데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였다.

서울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해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80만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는다.

일선 자치구가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는 이유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대조해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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