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오픈…차량 검사 때도 리콜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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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 오픈…차량 검사 때도 리콜내용 안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1.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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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 리콜은 11월 말 기준 157만대로 역대 최대였지만 그동안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없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 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전화(080-357-2500)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을 바탕으로 실태조사와 제작사 통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과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www.car.go.kr)에 공개한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리콜에 대해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번호만 간단하게 입력하면 리콜 대상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더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국토부는 전국 104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차량 검사 시 리콜 여부·내용·기간 등 리콜 세부 내용을 검사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안내하게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민간 검사업체에서도 검사원이 리콜 세부내용에 대해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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