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권유 전화?…“보이스피싱 여부부터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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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권유 전화?…“보이스피싱 여부부터 확인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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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보이스피싱 여부부터 확인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실제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모집인인 것처럼 매우 정교하게 접근해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월평균 133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해액의 73.5% 차지했다.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의 통장(대포통장)으로 상환토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편취하는 수법에 많은 피해자들이 넘어갔다.

올해 1∼10월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총 3만44건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43%)와 상호저축은행(25%) 등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금융감독원>

캐피탈사의 경우 현대·NH농협·롯데 등을,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JT친애·OK·웰컴 등을 주로 사칭했다.

또한 정부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과 스마일저축은행 등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계약이전 등으로 실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대우캐피탈, 씨티캐피탈 등 금융소비자에게 친숙한 명칭을 사칭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KB국민·NH농협·신한 등 점포와 고객 수가 많은 대형은행이 주로 사칭에 활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그동안의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 단계에서 ‘경고’로 한 단계 격상했다.

또한 연말연시 피해 급증에 대비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전화·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해 금융권과 함께 집중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를 악용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한 후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에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또는 금감원에 전화(☎1332)로 직접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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