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10월까지 187명 조사·1조1439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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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세무조사…10월까지 187명 조사·1조1439억원 추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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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자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다.

또한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 가운데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조치했다.

▲ <자료=국세청>

올해는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조1037억원보다 402억원(3.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와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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