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전선 입찰 담합’ 대한전선·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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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전선 입찰 담합’ 대한전선·LS전선 등 7개 전선 제조업체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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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민간기업이 2011~2013년 실시한 고압 전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사업자 모두가 검찰에 고발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전선·LS전선·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서울전선·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즉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대로 실행하였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가온전선 24억5800만원, 서울전선 17억3800만원, 넥상스코리아 27억2500만원, LS전선 25억200만원, 대원전선 23억5200만원, 일진전기 15억3000만원, 대한전선 27억5500만원 등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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