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계좌 원스톱 조회…‘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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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계좌 원스톱 조회…‘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9일 오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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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주요 금융계좌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는 19일 오픈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1억2800만 계좌)와 상호금융조합 전체 개인계좌의 48.5%(4800만 계좌)가 1년 이상 미사용 상태다.

그러나 미사용계좌 존재여부조차 확인하기 곤란해 계좌는 방치되고 3051억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계좌 통합관리서비스 실시와 은행권 미사용계좌 정리하기 캠페인 등으로 휴면예금 잔액 1992억원은 올해 90억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권 휴면예금은 877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권 휴면예금 잔액 182억원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이번에 오픈하는 ‘내 계좌 한눈에’는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본인의 주요 금융계좌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권역의 계좌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정보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 등은 조회시스템에 저장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휘발성 방식으로 구성됐다.

제공되는 주요 금융권역 정보는 은행·상호금융 계좌, 보험 계약 및 전 금융권 대출정보 등이며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조회서비스를 구축해 증권·저축은행·휴면·우체국 등의 정보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상호금융의 경우 정보조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계좌정보가 제공된다.

요약정보에서는 본인 계좌를 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계좌 전반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정보에서는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고 등 세부 계좌정보가 제공된다.

보험은 보험계약을 크게 정액형보험과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해 보험가입정보를 안내하며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 정보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카드의 경우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거래정보와 금융회사 신용카드발급내역이 안내된다.

즉 대출은 대출기관명, 대출 종류, 발생일자, 대출금액이 제공되며 카드발급은 금융회사명, 신용카드종류, 발급일자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모든 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또는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로 접속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내년 2월부터는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5개 중앙회와 조합 등 상호금융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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