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양벌꿀을 잡화꿀로 표기”…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금지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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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벌꿀을 잡화꿀로 표기”…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금지 표기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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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일부 벌꿀 제품의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와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기준(80㎎/㎏이하)을 초과해 부적합했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은 식품의 처리·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이다.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해 품질 상태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개 제품(20.0%)은 국내 기준(80㎎/㎏ 이하)에는 적합했지만 Codex(국제식품 규격위원회) 권고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와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 15개 중 6개(40.0%)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제품은 ‘영아 보툴리누스증’ 예상을 위해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사항 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지만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은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인체인 보툴리누스균의 포자가 소화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장관에서 살아남아 발아·증식하고 신경독소를 생성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식중독이다. 오염된 벌꿀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해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드림 잡화꿀(제조원 다드림)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사양벌꿀이지만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을 말한다. 반면 아카시아꿀·밤꿀·잡화꿀은 각각 아카시아꽃·밤꽃·잡화꽃(여러가지꽃)을 밀원(蜜源)으로 하는 꿀이다.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식품유형과 주밀원을 표시하지 않고 외포장에 ‘벌꿀 100%’, ‘품질보증 전통벌꿀 100%’, ‘토종꿀은 첫서리가 내린 후 일년 동안 백화천로에서 따다 모은 사철의 꿀을 숙성시킨 꿀이며 로얄젤리는 물론 화분과 밀납이 함유된 꿀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표기했다.

그러나 업체 확인결과 사양벌꿀로 확인됐고, 따라서 이같은 표시는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잡화꿀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높았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20년 1월1일)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가 가능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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