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5억원 과징금…임원 2명·법인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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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5억원 과징금…임원 2명·법인은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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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대리점들에게 부품 구입을 강제한 현대모비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는다. 또한 전 대표이사와 전 부품 영업본부장 등 임원 2명과 법인은 고발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 목표 합계보다 3.0~4.0%포인트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 사업소별로 이를 할당했다.

이후 매일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의 매출 실적을 관리하고 부품 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 실적을 관리했다.

지역 영업부·부품 사업소는 매출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 매출, 임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

부품 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 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WS)를 활용·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 조치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2010년과 2012년 그룹감사 결과 대리점 협의회 간담회, 자체 시장 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했다.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그룹 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 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으며 현대모비스 지역 영업부(영남 영업부)도 자체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 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 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의 수작업 코드(WI·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FAX)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 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한도 5억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들에 대해 구입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대리점의 불만과 피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매출 목표를 지속적으로 설정해 구입 강제 행위를 조장·유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대표이사, 전 부사장(부품 영업 본부장),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법 위반의 책임은 퇴직하더라도 면제되지 않아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 의결에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본사·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과 상생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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