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7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총 317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원은 지난해 설 명절(284억원)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여기에 신고센터 운영 기간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2조9769억원의 대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결제 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로 조사를 실시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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