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창살형울타리 입찰담합 ‘세원리테크·주원테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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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창살형울타리 입찰담합 ‘세원리테크·주원테크’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2.20 07: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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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이 부과되고, 2개 사업자와 개인 2명은 검찰에 고발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34억원)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세원리테크, 주원테크, 디자인아치 등 3개 사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률을 정해 실행했다.

보안용울타리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창살형 울타리를 말한다.

▲ 창살형울타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AS(다수 공급자 계약)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MAS 2단계 경쟁은 일정 금액 이상(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은 1억원 이상, 일반물품은 5000만원 이상) 대량 구매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발주 기관이 5개 사 이상을 선정해 가격,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별도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들 3개사는 세원리테크가 발주 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 점수를 제외한 계약 이행 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해, 세원리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 경쟁 입찰로 종합평가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으며 가격 60%, 계약 이행 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투찰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 점수 만점을 획득했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2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 1억700만원 등 총 2억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이들 2개사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다만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 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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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2018-09-05 15:39:42
단속하면 뭐하나 회사 바꾸어서 그대로 영업 하는데...
세원리테크(딸)-세원에스티(사위), 주원테크에서 주원테크(본인), 디자인아치-바른(여동생)으로 바꾸어서 영업하는데...
더큰 문제는 후속조치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도 중소기업중앙회나 조달청이나 그외 관련기관은 허수아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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